오는 6월부터는 니코틴이 들어 있는 금연보조제에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겉포장지 앞면 또는 뒷면에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피부에 붙이는 패취제, 사탕처럼 녹여먹는 트로키제 등 시중에 유통중인 13개 금연보조제에 ‘이 약 사용 중에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에 의한 심혈관 영향을 포함한 이상반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담배처럼 피우는 궐련형 금연보조제(일명 금연초)에 대해서도 6월 이후 출고 제품 외부포장에 지나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사항을 기재하도록 권고조처했다고 덧붙였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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