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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약값 내려달라” 시민단체 첫 조정신청

등록 2006-03-13 19:08수정 2006-03-13 23:14

이레사·혈압약 등 410여개 품목
국내 약값 최고 10배차 “위헌소송 검토”
약값의 거품을 빼기 위해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보험 약에 대한 가격조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제약사들이 보험 약값을 올려달라고 이의 신청을 내는 일은 많았지만, 시민단체가 값을 내려달라고 조정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건강세상)는 13일 폐암 치료제 ‘이레사’와 410여개 품목의 혈압 약에 대해 약값 조정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가입자도 약값의 상한금액에 대한 조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정 신청 내용은 이레사는 한 알당 6만2010원에서 4만8468원으로 21.8% 정도를, 혈압 약은 품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12.5% 내릴 것을 요구했다. 약값 결정 근거에 대해 건강세상 쪽은 “이레사의 2005년 미국 연방 구입 가격은 3만9405원, 일본은 5만7532원이어서 이를 평균하면 4만8468원이 나온다”며 “우리나라 가격은 약값이 등재된 이후 실제 외국에서 거래되는 약값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런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사의 혈압 약에 대한 건강세상 쪽의 조사를 보면, 성분과 함량이 같은데도 제품별 약값이 최고 10배나 차이가 나기도 했다. 김준현 건강세상 팀장은 “성분이 같으면 상한가 평균을 적정 가격이라고 가정했는데도 30% 이상 내려야 할 제품이 43개(9.7%)나 되며, 평균 12.5%의 약값을 내려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건강세상 쪽은 “이레사 등과 같은 ‘혁신적 신약’의 약값 결정은 일본, 미국 등 소득수준이 높은 주요 7개 나라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게다가 참고 가격조차도 실제 현지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책자가격을 사용해 문제”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 쪽은 또 “현재 약가 산정 방식 자체가 제대로 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위헌 소송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청 내용이 타당한지 충분히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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