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위해식품을 국내로 들여오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세차례 걸리면 해당 업체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고쳐 4월께 입법예고를 한 뒤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수입 식품의 유통 흐름을 명확히 알기 위해 수입업자들이 거래내역들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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