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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황우석 파면’ 이유와 의미

등록 2006-03-20 21:18

논문조작 주도 엄중문책…나머지엔 `솜방망이' 지적도

서울대가 20일 황우석 교수를 파면한 것은 세계 과학사상 최대의 논문조작 사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논문 조작을 `주도한' 황 교수에 대해 최고 수위의 공무원 징계인 파면 조치가 결정된 것은 "학계뿐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 속인 `학문적 범죄행위'를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서울대는 이번 징계 조치가 검찰의 형사처벌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향후 발표될 검찰 수사결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황 교수는 징계위에서 총괄 책임자로서의 1차적 책임과 과학적 정직성을 지키지못한 책임은 시인했으나 구체적 조작 지시관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명시적 시인을 유보했다.

검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전격 파면 조치를 내린 배경은 황 교수가 `논문조작 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만큼 사실 관계가 규명됐음을 뜻한다.

변창구 교무처장은 "이번 징계위 의결은 학문적인 사안이며 형사책임과는 독립적인 것"이라면서도 "논문조작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에 충분할 만큼 사실관계가 파악된 상태이며 황 교수 역시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교수들에게 정직이나 감봉 등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황 교수의 최측근인 강성근ㆍ이병천 교수에게 각각 정직 3ㆍ2개월씩을 조치한 것은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 교수는 황 교수의 지시로 논문 조작을 실행했음을 시인했고 이 교수는 난자조달 윤리 의혹을 은폐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면 다음의 중징계인 해임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돼 왔기 때문이다.

파면이 되면 향후 5년 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해임조치를 받으면 향후 3년 간 공직 재임용 금지와 퇴직금 25% 삭감이란 불이 익을 당한다.

이에 대해 변 교무처장은 "강 교수는 다른 교수보다 관여 정도가 컸으나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참회하며 솔직히 진실을 밝히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해 소장학자로서의 미래를 감안해 `퇴출'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교수는 전공이 인간줄기세포와 거리가 있는 동물복제인 데다 기존의 다른 업적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가 이들 `황 교수팀 3인'을 모두 퇴출할 경우 수의대 학생들에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신용 교수와 안규리 교수에 대해 내려진 정직 3ㆍ2개월 처분에 대해 `너무 가볍지 않으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문 교수는 2005년도 논문에는 연루되지 않았으나 황 교수와 함께 2004년 논문의 공동교신저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면키 어렵고 안 교수의 경우 미국에 건너가 연구원들에게 수만달러의 금품을 전달하는 등 조작 사실 은폐 혐의에서 완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파면, 해임 등 `완전퇴출' 조치를 제외하면 공무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는 `정직 3개월'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립대 교수, 특히 의대 교수에 대해서는 정직 조치가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행 법령상으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창규, 백선하 교수에게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이 내려진 것은 `가담 정도'를 판단하고 학내의 현실적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다소 약한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홍제성 기자 js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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