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입원 환자의 식대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건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병호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그동안 식대가 진료비의 12%를 차지해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며 “건강보험 적용률을 기본식대는 20%, 가산항목은 기본식대에서 더해지는 액수의 50% 정도만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기본식대가 한끼당 4천원일 경우 환자는 800원만 내면 된다. 또 기본식대가 4천원인 병원에서 가산항목을 추가해 한끼당 6천원의 식사를 할 경우엔, 기본식대와 차액인 2천원의 50%에 해당하는 1천원이 추가돼 1천800원의 식대를 내면 된다.
당정은 아울러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식대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시켜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환자의 법정 본인 부담금액이 6개월에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선 환자 대신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날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식대 보험급여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