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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휴직·실직자 건보료 내년부터 깎아준다

등록 2006-04-13 20:31

지역가입 저소득층도
내년부터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내리고, 직장가입자가 휴직 또는 실직하는 때에도 보험료 경감 혜택을 준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방식이 건강보험 총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지원액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확정돼 6월 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는 건보 총 재정의 20% 안팎으로 결정된다. 이는 2000년에 지역과 직장의 보험 재정이 통합됐으므로, 국고 지원 방식도 총 재정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지역 재정 지출의 50%를 국고 등에서 지원해 왔다. 배병준 복지부 보험정책팀장은 “총 재정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도 정부 지원액은 4조2000억~4조3000억원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올해 3조9400억여원보다 지원액이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경감 방안도 담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가 더 내려간다. 약 190만 가구에 이르는 연소득 500만원 미만의 지역가입 저소득층은 한달 평균 3100원의 보험료가 줄어든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휴직자나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이 준다. 기존에는 휴직했을 때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6개월~1년 동안 기존 보험료의 50~80%만 내면 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보는 사람은 지난해 기준 1만44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실직자는 기존엔 직장에서 지역으로 보험이 옮겨지면서 전체의 40%는 보험료가 줄었지만, 60% 이상에서는 보험료가 평균 2.5배 올랐다. 앞으로는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내거나 많아야 1.6배만 내면 된다.

개정안은 현재 100등급으로 돼 있는 직장가입자의 표준 보수월액 기준을 폐지해 실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했으며, 지역가입자도 100등급의 부과표준 소득기준 대신 실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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