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구비 유용등 혐의…논문조작 처벌여부는 고민중
김선종 연구원도 기소…줄기세포 데이터 조작등 혐의
황우석(54) 전 서울대 교수의 형사처벌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온 검찰이 14일 황 전 교수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황 교수를 기소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구속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 방침을 재확인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논문 조작 말고 다른 것들도 있지 않으냐”며 “논문 조작 처벌 여부는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논문 조작 이외에 황 전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연구비 유용과 난자 불법 사용 등이다.
검찰은 황 전 교수가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로 ‘둔갑’시키는 과정에 개입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선종 연구원은 검찰에서 “혼자서 줄기세포를 바꿔치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검찰에 소환되면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마지못해 시인하는 게 보통인데, 김선종 연구원은 소환되자마자 ‘내가 혼자서 다 했다’고 진술했다”며 “김 연구원의 진술을 완전히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황 전 교수가 줄기세포 바꿔치기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학자를 논문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게 과연 법리적으로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논문 조작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론내지 않고 먼저 연구비 유용 등으로 ‘우회’해서 황 전 교수를 처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규 3차장은 김선종 연구원을 두고서도 “줄기세포 데이터 조작뿐 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혐의도 있다”고 말해, 기소 방침이 정해졌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황 전 교수가 수백억원의 연구비를 관리하며 대부분을 현금으로 빼내 써 사용처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분명한 명목으로 돈을 자주 찾아가고 일부를 정기적금에 넣어둔 사실도 밝혀냈지만, 황 전 교수는 이에 대해 “연구를 위해 썼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 3차장은 “계좌 추적 결과 황 교수가 대학원생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여기로 지급된 월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하지만 대학원생들은 검찰에서 무조건 ‘월급을 직접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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