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 조작 의약품(〈한겨레〉 26일치 1면)에 대해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출됐던 약값과 약값 우대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 환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생동성 시험 조작이 확인돼 품목 허가가 취소되면 그동안 건보공단을 통해 지급됐던 약값과 우대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에 조작이 확인된 10가지 품목에 대한 환수액을 추정해보면 최대 30억원대에 이른다. 한편,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이날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제약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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