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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등록 2006-05-01 19:54

보건복지부는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대상 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2인 가족 기준 419만원) 이하로 올려 이달 한달 동안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2인 가족 기준 242만원)까지 신청을 받았지만 목표치의 46%에 불과한 7500여건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신청률이 낮았던 수도권과 대도시, 맞벌이 불임부부의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보건소 등에 신청하면 된다.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 가정은 시술 2번에 걸쳐 최대 510만원, 일반 가정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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