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간추린 뉴스
6월1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병·의원 식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원 밥값이 크게 싸진다. 환자들이 보통 먹는 일반식의 기본 가격은 3390원이고, 식사 질을 높이는 추가서비스를 더하면 최대 5680원까지로 올라간다. 환자들은 기본 밥값에 대해 환자는 기본식에 대해서는 20%, 추가서비스에 따른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를 내면 된다. 일반식의 경우 환자가 낼 돈은 최소 678원, 최대 1825원 정도다. 암과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의 10%만 내면 되고, 자연분만하는 산모나 6살 미만 아이들의 경우 기본식 전액을 보험에서 지급하며 가산금액에 대해서만 환자가 50%를 부담하면 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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