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개정안 확정…휴직자 보험료도 줄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직장을 잃어도 일정기간 직장가입자로 남아 있으면서 보험료도 덜 낼 수 있게 된다. 또 휴직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으며,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 직장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사람들 가운데 60% 정도에서 보험료가 평균 150% 가량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실직자가 희망할 경우 최대 여섯 달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도 최대 절반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직장가입자가 휴직할 때에는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하되, 휴직 기간에 소득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보험료를 20~50% 줄여 준다.
개정안은 또 보험료 납부가 밀렸을 때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율을 현행 최대 15%에서 9%로 낮추기로 했으며, 지역가입자 세대원 가운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부기준도 바뀌어 현행 100등급으로 돼 있는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기준을 폐지해 실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지역가입자 역시 100등급의 부과표준 소득 기준을 없애는 대신 실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방식의 변경도 포함돼 있다. 기존 지역가입자 재정 지출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정도로 바뀐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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