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형 위탁급식 사고가 터진 가운데, 직영급식 확대나 식재료의 안전관리 기준 설정 등 학교 급식제도의 개선책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1년4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위는 2004년 10월 이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이런 민생법안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3일 교육위에 확인해 보니, 학교급식과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해, 정장선·강혜숙 열린우리당 의원,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6개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었다. 이들 법안은 △직영급식 확대 △식재료의 품질 기준과 영양·위생·안전관리 기준 설정 및 공급 체계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경비 지원 확대 등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위탁급식으로 인해 급식의 질이 떨어지거나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지난해 2월21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일괄상정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 뒤 1년4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심사되지 않았다.
교육위는 23일 부랴부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 협의를 통해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고 대책 및 법안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학법과 연계되는 바람에 학교급식법이 조기에 처리되지 못해 이런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논평을 내어 “질 낮고 부실한 식재료의 학교급식 공급, 영리 목적의 위탁급식, 국가와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 부족 등 때문에 이번 사고는 예견돼 왔다”며 “이른 시일 안에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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