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간이 끝난 신약의 보험 가격이 이르면 9월부터 10~20%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신약을 복제한 제너릭 약품(일명 카피약)의 보험 약값도 내리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초에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런 방안을 국내외 제약회사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했으며, 이달 안으로 보험 약의 선별 등재(포지티브 방식) 등을 포함한 약값 적정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런 방안이 구체화되면 먼저 특허가 끝난 신약은 보험 약값이 10~20% 정도 낮아지게 된다. 그동안은 다른 나라에서 해당 약품의 가격이 떨어져야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반영해 가격을 낮추는 재평가 외에 다른 방안이 없었다.
이처럼 특허 만료 신약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를 기준으로 약값이 결정된 제너릭 약품의 가격도 함께 떨어지게 된다. 그동안 제너릭 약품의 경우 나온 순서에 따라 약값이 결정됐는데, 첫번째부터 다섯번째까지의 제너릭 약품은 신약의 80% 정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허 기간이 끝나 신약 가격이 떨어지면 제너릭 의약품의 가격도 신약 가격이 떨어지는 비율에 따라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국내외 제약회사, 관련 전문가 등이 모여 수 차례 논의해 왔으며,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안을 내면서 이런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초에 지난해 기준 약값 비중이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29.2%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 높다며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