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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민간보험은 ‘건강보험 비보험 영역’만 보장하기로

등록 2006-07-11 17:25

앞으로 민간보험은 건강보험 영역이 아닌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등에 대해 보장하기로 정부 부처 사이의 합의가 이뤄졌다. 또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상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11일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면 그동안 새로운 민간보험 형태로 추진돼 온 ‘실손형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 100% 보장하지는 않기로 했으며, 건강보험의 영역이 아닌 비급여 부분에 대해 주로 보장해 주기로 했다. 대신 신의료기술과 고급의료 등을 보장함으로서 건강보험의 공백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의료 산업도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실손형 보험은 암 보험 등 특정 질병에 걸리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질병 보장형 보험과는 달리, 환자들이 실제로 병원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올해부터 상품 출시가 가능했으나, 아직 활성화돼 있지는 않다. 그동안 이를 출시하려 했던 보험사들은 환자들이 낸 돈에 대해 전액 보상하려 했으나, 환자 부담이 하나도 없으면 의사 등 의료공급자나 환자들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도록 할 수 있다며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반대해 왔다. 이진석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전체 또는 일부 보장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실손형 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상한다면 환자와 의료공급자 모두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도 원칙적으로 민간보험이 비급여 중심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보장할 경우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민간보험 가입자 보호 조처로 민간보험 상품의 표준약관을 만들고, 보장 하한선을 정하는 등 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회사마다 약관이 다르며, 보험 소비자들이 약관을 이해하기 힘들어 피해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사이의 정보 공유도 가능해져, 질병 전체 통계 등 기초 정보는 민간보험사로 제공되나, 개인의 질병 정보 등은 철저히 보호하기로 해 공유할 수 없다.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차등보상제도 확대, 회계가 투명한 병원은 의료 관련 수익사업 참여 허용, 외국인 입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외 환자 유치 등을 담고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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