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10~20% ↓
이르면 9월부터 특허기간이 끝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값이 10~20% 내린다.
보건복지부는 보험 약의 선별 등재(포지티브 방식) 등을 포함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규칙 등을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처럼 특허가 끝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보험약가가 떨어지면, 이를 기준으로 약값이 결정된 제네릭 약품(일명 카피약)도 함께 인하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최근에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방안 후속 조처에 따라 국내외 제약회사, 관련 전문가 등이 수차례 모여 약값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05년 기준 국내의 전체 약값 비중이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9.2%로 지나치게 높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5월 초 약값 인하를 위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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