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정서 해쳐”…식약청, 개정안 입법 예고
담배, 화투, 복권 모양의 과자는 더 이상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방안은 11월께에 고시돼 시행될 예정이다.
복권, 담배 모양의 식품은 최근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으며,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 발전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식약청은 또 주목나무 열매, 진달래 꽃, 모시풀 순, 메밀, 구스베리 열매 등 30종의 식물성 원료를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복섬, 흰점복, 졸복 등 등 21종의 복어를 식용 가능한 복어로 승인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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