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5만명서 지난해 10만명으로
“성매매 음성화로 등록 안한듯”
“성매매 음성화로 등록 안한듯”
2004년 9월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뒤 성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각 시·도에서 등록해 관리하고 있는 여성 숫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질병관리본부의 ‘성병 정기검진 등록관리 대상자 수 및 검진실적 2000~2005년’ 보고서를 보면, 성병 전파 가능성 때문에 각 시·도가 정기 검진 등을 통해 등록 관리하는 여성은 2003년 15만8892명에서 지난해 10만8403명으로 5만명 가까이 줄었다. 성병 정기검진 등록관리제는 성병에 감염됐거나 잦은 성 접촉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병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여성을 각 시·도 보건소에 등록시켜 성병검사와 혈청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는 제도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성매매방지특별법으로 성매매가 불법이 되자, 성매매 여성들이 각 시·도 보건소에 등록하지 않아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며 “특별법 이후 사법당국이 유흥가, 집창촌을 집중단속하자 성매매 여성들이 주택가 등 다른 지역으로 숨어들면서 음성적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들 여성이 성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태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해 미등록 성병관리 대상 여성들을 관리할 방법에 대해 외부 전문가 그룹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한편, 2005년 시·도별 성병 정기검진 등록관리 대상자를 보면 룸살롱 등 유흥접객원이 8만36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방 여성종업원 1만8581명, 교도소 여성 수형자 및 임산부 등 2956명, 안마시술소 여성종업원 1380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9089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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