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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독신자도 입양 할수있다

등록 2006-07-18 18:55

내년부터 국내입양 우선추진…월 10만원 양육수당 지급
공무원에 입양휴가제도 시행

이르면 올해 안에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또 내년부터 다섯달 동안은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혼인중인 사람만 입양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독신자도 입양이 가능하다. 또 입양 부모와 입양 아동의 나이 차도 현행 50살 미만에서 60살 미만으로 바뀌고, 입양 부모의 자녀 수 제한(현행 5명 이내) 규정도 없어진다.

더불어 내년부터 국내입양 우선추진제가 도입된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이 결정된 어린이는 다섯달 동안은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 국외 입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또 입양 가정에 입양수수료 200만원을 지원하고, 월 10만원의 양육수당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입양 부모와 입양 아동이 가정에서 서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내년부터 우선 공무원에 한해 2주간 휴가를 주는 입양휴가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차차 전체 노동자에게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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