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알당 7000원 내려
항암제 ‘이레사’의 보험 약값이 7000원 정도 내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에서 이레사의 보험 약값을 한 알당 6만2010원에서 5만5003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은 고시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건정심위의 결정은 지난 3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건강보험 가입자로서는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 낸 약값 조정 신청부터 시작됐다. 당시 건강세상은 이레사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실제 팔리는 약 가격을 반영해 약값을 떨어뜨리고, 혈압강하제 53개 성분 411개 품목은 같은 성분이라도 품목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하다며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 필요하다고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건정심위의 결정은 가입자가 주장한 약값 인하 조정 신청을 정부 등이 받아들인 첫 사례라서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는 제약회사가 보험 약값이 낮다며 복지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적은 많았다. 이와 함께 이미 나온 약보다 뛰어난 효과를 인정받은 혁신적 신약에 대해 그 약효를 재평가해 약값 조정이 이뤄지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이번 결정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허 만료 신약의 약값 인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가입자 조정 신청에 따라 약값을 조정하기로 한 복지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서 실제 팔리는 가격보다 높은 ‘책자가격’을 참고로 약값이 결정돼 인하 폭이 적은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세상은 그동안 이레사에 대해 명부에 적힌 가격이 아니라, 미국에서 실제 거래되는 약값을 기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해 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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