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간이 끝나 신약에 대한 제너릭약(복제약)이 출시되면 해당 신약의 가격이 20% 내리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6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를 들어 신약 가격이 100원인 경우, 특허가 끝나 첫 번째 복제약이 나오면 신약 가격은 80원으로 떨어지고, 복제약은 80원의 80%인 64원으로 결정된다. 복제약의 경우 5번째까지는 같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며, 6번째부터는 5번째까지 나온 약의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의 90%로 산정된다.
개정안은 또 보험등재 뒤 사용량이 너무 늘어도 의약품 가격을 떨어뜨리는 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출시 뒤 1년 동안 약 사용량이 30% 늘거나, 2년 뒤부터는 바로 이전 해에 비해 60% 이상 늘어나면 약값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안은 보험 급여 품목에서 삭제할 수 있는 근거도 들어 있다. 최근 3년 동안 보험급여 청구 실적이 없거나, 평가 결과 경제성이 없거나, 제약사나 수입자가 삭제되기를 희망할 때는 목록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미 특허가 끝난 신약 600여 품목의 가격 역시 이 고시안에 따라 같은 비율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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