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항암제 이레사의 약값이 기존 6만 2010원에서 5만 5003원으로 내리기로 했지만, 제약사의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약값 인하는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이에 대해 약값 인하를 요구했던 환자 및 시민단체들은 물론 보건복지부 역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쪽이 낸 보험약값 인하 행정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이 사건의 판결 선고가 있을 때까지 정부가 이레사 가격을 5만 5003원으로 내린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이레사는 종전 가격인 6만 2010원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 이유에 대해 보험약값 인하 처분으로 제약사 쪽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고, 이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유를 들었다. 아스트라제네카 쪽은 “아직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남아있는데,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판결이 아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들과 복지부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레사 약값 인하 조정 신청을 냈던 건강세상의 강주성 공동대표는 “건강보험 정책의 최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법원이 집행 정지한 것은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 판결이 아니지만, 법원의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건강세상은 이레사에 대해 약값 조정 신청을 낸 바 있으며,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레사의 보험 약값을 한 알 당 6만2010원에서 5만5003원으로 전격 내린바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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