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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8 20:41 수정 : 2005.03.08 20:41

“감기는 한방으로” “한약 먹으면 심장병”

한약의 감기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포스터’논쟁을 벌였던 의사, 한의사 사이의 갈등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아이들 감기 한방으로 다스린다’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배포한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를 의료광고 주체 위반, 진료방법이나 약효 등 광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의협 쪽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한약 부작용이 명확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한의사들이 ‘까다로운 아이들 감기치료에 좋으며 부작용이 없어 임산부도 부담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허위 사실을 광고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의사, 한의사 간의 포스터 논쟁은 지난 1월 말 개원한의사협의회가 ‘감기치료는 한방으로’라는 주제의 워크숍을 가지면서, 관련 포스터를 회원들에게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이 포스터에 대해 내과의사회는 ‘한약 복용으로 독성간염, 심장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와 ‘한방약은 효과가 없다’라는 일본 서적을 요약한 소책자를 배포해 양쪽간에는 공방이 벌어졌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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