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 교수 수당·이사장 경비지원 등으로 임의 사용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 국공립병원 내역 공개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 국공립병원 내역 공개
서울대병원이 누적적자가 1000억원에 이르는데도 선택진료비(특진비) 수입은 별도로 책정돼 그 가운데 일부가 이사장(서울대 총장) 경비 지원, 보직 교수 성과급 추가 지원 등 납득하기 힘든 명목으로 쓰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국공립병원들의 선택진료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서울대병원의 경우 이 수입의 일부를 서울대 총장실 경비 지원, 원장 등의 보직교수에 대한 성과급 추가 지급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지난해 329억 4000여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228억 4000여만원을 진료 수당으로, 나머지는 운영경비로 사용했다. 진료 수당은 교수의 경우 한달 60만원~150만원, 부교수 55만원~130만원, 전공의 7만원~8만원 등을 받는다.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선택진료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총장실 및 비서실 경비는 2004년 10월부터 기존 한달 11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했다. 병원 보직자들의 경우 원장은 한달에 900만원, 부원장급, 기획조정실장 등은 500만원, 수술부장 등은 300만원 등 한 해 동안 총 9억 7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병원 일반 회계에서 지급되는 보직 수당 외에 별도로 받는 것이다.
또 퇴직적립금으로 명목으로 두 교수에게 각각 6000만원을 줬으며, 응급실에서 다른 과로 의뢰할 때 건당 1만원의 의뢰비를 선택진료경비에서 지급했다.
한편 경북대병원의 경우 올해부터 교수 1인당 1년에 300만원씩 연구비를 증액하기도 하는 등 다른 국공립병원도 선택진료위원회를 통해 선택진료 수당 등을 결정해 사용하고 있었다.
김 의원 쪽은 “일부 국공립병원이 일반 예산과 관계없이 선택진료비를 별도 관리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공립은 물론 사립대병원 등의 진료비가 일반 의원보다 높은 종별수가제를 도입한 마당에 더 이상 선택진료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선택진료비는 다른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공립병원 교수들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선택진료에서 나온 금액 가운데 일부를 퇴직위로금, 보직자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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