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혈청형 H5N1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닭·오리의 폐사율이 75%에 이르고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로서는 의사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되었다고 해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감염된 닭·오리와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옮길 가능성이 없고, 설사 감염된 닭·오리고기가 시중에 유통됐다고 해도 75도에서 5분간 끓여 먹으면 안전하기 때문이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전파되나?
=국가 간에는 주로 감염된 철새 배설물을 통해 옮기고, 농장 간에는 오염된 먼지·물·배설물 또는 사람의 의복·신발·차량·달걀껍데기 등에 묻어서 전파된다. 공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는 않는다.
-일반국민이 지켜야 할 사항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지역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해당지역을 방문했더라도 닭·오리 농장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국내 철새 도래지에 갈 때는 철새의 배설물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걸어서 탐방을 할 때는 탐방로 등에 설치된 발판소독조를 통과해야 한다.
-축산농가의 수칙은?
=농장 안에는 필수 종업원과 차량만 출입시키고, 출입하는 장비와 차량(바퀴 부분)은 세척·소독하고 다른 농장에서 장비나 차량을 빌려오지 말아야 한다. 감염 증상이 보이면 즉시 전용전화(1588-4060, 1588-9060)로 신고해야 한다. 최초 발생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지만, 발생 사실을 숨긴 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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