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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익산 AI 의심 사례 또 발견 ‘초긴장’…확산 징후인가

등록 2006-11-28 00:52수정 2006-11-28 01:28

고병원성 여부 아직 속단할 수 없어
고병원성이라면 500m 살처분 반경 추가 설정
이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이 확인된 전북 익산 지역에서 다시 AI 의심 사례가 신고됨에따라 정부와 양계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부는 28일 "최초 고병원성 AI 발병 농가로부터 3㎞ 정도 떨어진 곳의 종계(씨암탉) 농장에서 27일 오후 AI로 의심되는 폐사가 신고돼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종계 1만2천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나 지난 26일 6마리, 27일 200여마리가 죽어 농장주가 검사를 의뢰했다.

고병원성 AI 여부는 이날 오후께 밝혀질 전망이며 농림부 등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이 발병 농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국은 아직 정밀 검사를 거쳐야 하는만큼 고병원성 AI인지, 심지어 AI가 맞는지 조차 확실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역원 관계자는 "만약 현장에서 간이 진단키트 등을 통해 1차적으로 AI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도, 간이 진단키트가 단순한 초기 분별 기구로서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AI라고 확실히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더구나 고병원성 여부는 검역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 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초 저병원성 AI로 의심되던 충남 서산 닭 사육농장의 폐사도 27일 아예 원인이 AI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전염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만약 이번에 검사가 의뢰된 익산 지역의 바이러스도 고병원성 AI로 밝혀지면 당국의 방역 범위 설정이 달라지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최초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10㎞안, 즉 '경계지역'에 이번 농장이 위치해있으므로 이 농장으로부터 다시 반경 10㎞의 경계지역을 설정하지는 않고, 또 하나의 반경 500m 살처분 범위만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현재 폐사 상황만으로는 고병원성 AI인지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AI가 아닌 것으로 진단될 경우 AI의 일반적 잠복기가 보통 3일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최초 발생 농장으로부터의 확산은 어느 정도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길게는 20여일 동안 잠복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어 앞으로 2~3주 동안은 마음을 놓지 못할 상황이다.

2003년 첫번째 AI 발병 당시에는 12월 10일 충북 음성의 한 닭 사육 농장에서 닭 2만6천마리가 죽은 뒤 각각 5일과 7일 뒤 같은 음성 지역 오리 및 닭 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확인됐다. 이후 다음해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전국 6개 시.도, 10개 시.군의 19개 농장에 퍼져 530만 마리의 닭.오리가 살처분됐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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