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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제출 환자비밀 보장완벽”

등록 2006-12-10 21:12수정 2006-12-11 08:11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의료비 자료를 일괄 제출하면 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의약단체들의 문제 제기(<한겨레> 12월6일치 3면 참조)에 대해, 10일 “환자 비밀 보호장치가 완벽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삼중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환자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 자신의 의료비 지급액이 국세청에 제출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엔 의료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람은 4500여명에 이른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최근 인터넷 등에서는 의료비 자료 제출과 관련해 ‘성병·낙태, 남들이 알까 걱정된다’, ‘가정 파탄 누가 책임지나’ 따위의 글이 유포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의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주로 치과(51.1%)와 한의원(37.9%) 등이라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사생활 침해와 관련이 적은데도 수입 노출을 우려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 제출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의료업계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의 수입금액 노출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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