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따른 변화
‘약값 적정화’ 이르면 연내부터
특허 끝난 약은 20% 내려
특허 끝난 약은 20% 내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약값 적정화 방안’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값에 비해 효능이 좋은 약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선별등재(포지티브) 방식 등이 담긴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이르면 연내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절차가 도입되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29.2%(2005년 기준)인 약제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약값 적정화 방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 뒤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제약 업체들과 미국 정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은 끝에 최근에야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업체가 해당 약이 가격에 걸맞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보험 적용 대상으로 등재된다.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약이 보험 적용을 받았다. 또, 신약의 값을 정할 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업체와 가격 협상을 하도록 했다. 신약의 특허기간이 끝나면, 값을 80% 이하로 내리고, 1~5번째까지의 복제약은 애초 신약 값의 68% 이하로 인하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 적용이 결정될 때 설정한 예상 사용량을 넘거나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약은 값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미 보험 품목에 있는 의약품은 새 제도가 시행돼도 일단 보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내년부터 2011년까지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해, 효과가 낮다고 판명된 약은 보험 품목에서 퇴출된다.
이상용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약값 적정화 방안은 국민들이 품질과 효과가 좋은 약을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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