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이 나올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의 신제품 개발에 장애로 작용한 제형 구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는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 등 6가지 제형으로만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었던 규정이 삭제돼 다양한 형태의 신소재, 신제품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을 방문판매할 때 판매원이 각자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을 수정해,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명부를 일괄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자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자도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정해져 있지 않은 기준, 규격, 원료, 성분 등의 사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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