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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9 18:38 수정 : 2005.01.09 18:38

출산 전까지 아이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말 변호사 정아무개(33)씨가 “출산 전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부인의 임신 사실을 안 정씨는 헌재에 낸 소장에서 “출산을 앞두고 옷가지 등을 준비하려면 아이의 성별을 알아야 하는데도 의사에게 출산 직전까지 이를 알려주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임신 4개월부터 성별 고지를 허용한 프랑스처럼, 임신 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부모가 원할 경우 태아의 성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1987년 만들어진 이 규정이 남아 선호에 따른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학적으로 태아가 5~6개월 이상 되면 병원에서도 낙태를 잘 시행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남자 아기를 원하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8~9개월이 지나면 낙태를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정씨의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가족들에게 알려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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