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중증 장애인이 받을 수 있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만 18살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한달 120여만원)의 200%인 241만원 이하인 가구의 중증장애인에게 실시한다는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의 공문은 이날 지난달 2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동투쟁단’에게 보내졌다.
공문을 보면 또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 시간을 매달 최대 80시간으로 제한했던 것에서 최중증장애인에게는 기본 생계 유지가 필요한 경우 180시간까지 확대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부담 규정도 기초수급권자와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44만원(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는 서비스 비용의 10%를 부담하되 한달 상한도 기존 2만1천원에서 2만원으로 내렸다. 또 소득인정액이 144만원을 넘는 가정은 20%를 부담하되, 역시 상한 수준을 4만2천원에서 4만원으로 내렸다.
이에 공동투쟁단은 이날 오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공문을 공개한 뒤 점거농성 중단을 선언했다. 조성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사무처장은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을 소득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을 폐지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중증장애인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비스로 정부가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안도 한계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박명애(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단식투쟁단 대표는 “복지부 장관의 원칙이 본인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는데, 이는 바뀌어야 한다”며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중 이정훈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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