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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인권위, 복지부 의료급여재정절감대책 인권 침해 지적

등록 2007-02-15 20:49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재정 절감 대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비롯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의 의견 조회와 인권·건강·빈곤 시민단체들의 진정 접수 등을 바탕으로 관련 사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의견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내게 하는 것과 일부 의원만을 가게 하는 ‘선택 병의원제’는 많은 수급권자들의 의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많은 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파스 비급여 역시 파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빈곤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만들어 개인 정보를 담는 대책은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현수 인권위 정책총괄팀 담당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됨에도 복지부가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이에 대해 제도의 도입과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석 복지부 사회정책본부장은 “충분히 검토한 뒤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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