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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패스트푸드 광고 밤9시 전엔 못한다

등록 2007-02-27 19:25

식약청 ‘어린이 먹거리 대책’
'학교주변 ‘그린푸드 존’ 지정
소형 장난감 등 판촉 물품이 들어있어 아이들이 많이 찾는 과자, 음료, 패스트푸드에 대한 광고가 2008년부터 공중파, 케이블 등 모든 방송과 인터넷 매체에서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해, 2010년부터 당이나 지방 등의 함량이 적정한 기준치를 넘는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는 오후 9시 이전에는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 주변 200m를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 존’)으로 지정해, 탄산음료나 지방이 많이 든 식품은 팔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와 그 부모가 식품의 성분 및 함량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공식품의 경우 당, 지방, 나트륨 등의 성분 함량에 따라 빨강(많은 함량), 노랑(중간 함량), 초록(낮은 함량) 등의 색깔로 표시하는 영양성분 신호등표시제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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