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의사 6명 가운데 1명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 아예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염병을 발견한 의사는 즉각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양기화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2006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 의사 10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염병 의심 환자를 발견했을 때 아예 신고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6%, 반면 즉시 신고하는 경우는 19.0%, 진단이 확실할 때까지 기다린 뒤 신고하는 비율은 62.6%로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확진을 기다린 비율이 높았던 것에 대해서 양 연구조정실장은 “전염병 증상이 있어도 예를 들면 콧물, 가래, 혈액 등을 검사해야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질병관리본부 등이 아닌 보통 검사센터에 의뢰하면 결과를 보고 신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의사들이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해당 질병의 진단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는 답한 비율이 가장 많아 48.2%였고, ‘절차 등을 몰라서’가 14.7%, ‘신고 뒤 보건당국의 간섭’ 때문이라는 응답이 10.7%였다.
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조사 대상자의 66.0%가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고서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곳도 40% 가량 됐다. 신고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답했는데, 보건소의 홍보나 교육이 있었다고 답한 비율은 30.6%, 신고 교육 이수자가 37.6%에 불과했다.
양 연구조정실장은 “전염병 확산 방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대처를 위한 일차 신고”라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신고 방식의 개선, 의사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등과 함께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고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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