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유·참기름·들기름 등 일부제품 ‘벤조피렌’ 권장 기준치 초과
일부 옥수수기름, 참기름, 들기름 등에서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비슷한 제품인 올리브유에 적용되는 잠정 권장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기름에 대해서도 올리브유와 같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만드는 등 관리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옥수수기름 등 식용유지 10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0개 제품에서 0.9∼8.9ppb(ppb는 10억분의 1을 뜻하는 단위)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6개 제품은 올 2월부터 올리브유에 대해 잠정 권고하고 있는 권장 기준치인 2.0ppb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벤조피렌이 권장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서 자진 회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검사한 일부 제품은 이미 매장에서 모두 팔려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호 식약청 유해물질관리팀장은 “이들 기름의 벤조피렌 검출 기준이 없는 상태여서 강제로 수거할 근거가 없다”며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관련 업체에서 공정작업 개선, 품질검사 강화 등을 통해 벤조피렌 발생을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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