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관련 조항이 삭제될 전망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15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히 조사가 이뤄져 있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부족해 해당 조항의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처음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해도 보건위생상 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유사의료행위 관련 조항이 들어 있었다. 이에 의사단체들에 한의사단체들까지 가세해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김 팀장은 의사단체와 갈등을 빚었던 ‘의료행위’의 개념 규정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행위의 변화 가능성 때문에 개념 규정에 여러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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