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의무 있는곳 0.7% 불과
대형음식점·구이용에 한정
대형음식점·구이용에 한정
올해 1월부터 음식점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기로 했지만, 대형 음식점에 한해 구이용 쇠고기만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보건복지부가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일반 음식점 58만7819곳 가운데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곳은 4274곳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련 시행령 등은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음식점을 업장 규모가 300㎡(약 90평) 이상이고, 구이용 쇠고기를 파는 곳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 의원 쪽은 “일반 서민들이 흔히 찾는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가 없어,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먹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상에서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집단식중독 사태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학교급식 등 집단 급식소에서 취급하는 식육에 대한 표시 의무가 빠져 있는 점도 문제라고 현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기호 복지부 식품정책팀 사무관은 “현 행정인력으로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표시 의무제’를 시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게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거론됐다”며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무는 올해 1월부터 새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은 시행 초기인 만큼, 앞으로는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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