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반대 집회 열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21일 또다시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해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이날 하루 휴진하고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5만명이 참석할 예정인 대규모 의료법 개정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한국의 ‘의료’를 말살하고 국민건강을 생매장하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1일 유시민 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 기한인 25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심사를 거쳐 애초 일정대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등의 비상진료대책을 내놨다.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 없이 1339)를 통해 알 수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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