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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의료법 개정 국민건강 ‘약’ 될까

등록 2007-03-25 21:55수정 2007-03-25 23:00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 등 4개 의료인단체가 집단 휴진하고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 등 4개 의료인단체가 집단 휴진하고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의료단체 “양극화·상업화 초래”
복지부 “의료 질 높아 질 것”

지난 21일 전국의 상당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들이 집단휴진을 하며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언론들의 보도가 ‘의료계 대 정부’의 대립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개정안이 마치 의료계만의 문제인 것처럼 비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들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해 중·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을 막을 것이며,결국 국민건강의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리’라는 단어만 없는 의료산업화의 결정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를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삼겠다는 참여정부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 이후에 병원이 마음대로 이익을 얻도록 하는 ‘영리병원’ 허용 논의는 주춤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재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정부도 부정하지 않는다.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 사유에도 의료서비스를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영찬 복지부 의료정책본부장은 최근 시민단체 등이 연 의료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전세계 첨단산업이 의료에 집중돼 있어 의료서비스나 이를 보조해 줄 생명공학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원이 될 수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것이 곧바로 의료상업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편리 추구하다 양극화 초래할 것”=복지부는 의료법이 개정되면 동·서의학 진료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유명한 의사의 진료를 대학병원이 아닌 지방의 중소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술 잘 하는 의사가 큰 병원의 시설,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병원제도 장점으로 소개했다. 규모의 크기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무한 경쟁을 통해 성형수술 등 비급여 가격을 인하하도록 함과 동시에 의료의 질은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조항은 일부 편리를 가져올지 몰라도 부작용은 훨씬 크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정호 충북의사회 정책이사는 “정부의 잘못으로 이미 지방의 환자들은 감기, 고혈압만 있어도 서울의 종합병원으로 가도록 진료체계가 왜곡돼 있다”며 “종합병원 안에 의원을 두거나 개방형 병원제가 도입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의료기관 등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문제가 더 심해져 지방 주민들의 의료 이용 접근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한 이사는 또 “병원 경영자는 앞으로 의사,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기보다는 백화점의 쇼핑몰처럼 방을 임대해주고,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면 된다”며 “노조도 없어도 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사들의 목소리도 들을 필요없이 오직 돈만 버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환자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환자 전체를 보살펴 줄 주치의제 등이 없는 현 의료체계에서 의료기관의 무한경쟁은 환자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보험적용 외 진료비에 대해 민간 보험사가 병·의원과의 가격 계약 및 환자 소개 등도 할 수 있게 하면 의료 이용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는 “2005년에 전체 진료비의 61.3%를 건강보험이 해결해주던 것에서 2006년 68%, 2007년 7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복지부가 내놨지만 실제 2006년 보장성은 0.5% 포인트 올랐을 뿐”이라며 “이의 한 배경에는 민간의료보험업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대로 하면 신약, 신기술 등이 들어오면 대부분 비급여로 민간보험이 이를 담당하게 된다”며 “자본의 속성상 건강보험에 이를 넘겨주지 않을 것인데, 수년이 지나 현재 의료기술이 소용없게 되면 건강보험은 아예 설 자리가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혜택이 큰 민간보험의 속성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의료 이용도 돈의 유무에 좌우되는 경향이 더 심해진다는 말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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