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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국민연금법 개정안 ‘4월 국회처리’도 불투명

등록 2007-04-08 19:39수정 2007-04-08 23:37

열린우리당, 다음주 새 개정안 낼 계획
통합신당, 개정안 처리 협조할 지 미지수
한나라당·민노당, 거부권 따라 달라질 듯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뒤, 각 정당은 4월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무산된 채 내년에만 2조4천억원의 재원이 드는 기초노령연금법만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청와대는 이미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민주당·통합신당모임과 협의를 거쳐 내주에 새로운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8일 “기존 개정안 내용(보험료율 현행 9%→12.9%, 급여율 현행 60%→50%)에 집착하지 않고 통과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수정해서라도)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이 주도하는 형식으로 재개정안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지난번 국민연금법 표결 때 소속 의원들이 대거 기권했던 통합신당모임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의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재개정안 처리에 협조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상당수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재정적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공무원·군인연금 등 특수연금의 손질 없이 국민연금부터 손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신당모임의 전병헌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노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대응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9일 오후 당 소속 보건복지위원 전체회의를 여는 한편, 곧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개정안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기준 대변인은 “우리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수정안(보험료율 현행 유지, 급여율 60%→40%로 하향 조정)에 이미 기초노령연금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수정안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한나라당과 공동으로 낸 수정안을 계속 추진하되,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땐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무게를 둔 당의 원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애초 열린우리당·민주당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하다가 막판에 틀어진 것이니만큼, 그 쪽의 의지만 있다면 다시 협의할 여지는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곧 중재안을 낼 계획이다.

조혜정 임석규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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