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사의료행위 인정·임상진료지침등 삭제
인의협 “상업화 조항 여전” 의사협회 “수용 못해”
인의협 “상업화 조항 여전” 의사협회 “수용 못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료법 개정안을 대폭 고쳐 내놨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조항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고 비판했으며, 의료계 단체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다.
복지부가 지난달 입법예고 이후 고친 내용을 보면 그동안 한의사 등이 강력히 거부해온 ‘유사의료행위 인정’과 ‘의사들의 진료 방식 규제와 관련된 임상진료지침’ 등을 담은 법 조항이 전면 삭제됐다. ‘투약 행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의사단체들이 반대한 의료행위의 개념 규정 조항도 빠졌으며, 성형수술처럼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비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줄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도 없어졌다.
이상윤 인의협 사무국장은 “병원이 진료 이외의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나 병원경영지원회사에 자본 투자가 가능하게 한 조항 등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내용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비에 대해 병원과 민간보험회사가 ‘가격 계약’을 한 뒤 환자들을 유인·알선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정부의 수정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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