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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국회로 간 ‘의약품 피해액’ 공방

등록 2007-04-13 19:04

전재희의원 “못믿을 추산”-복지부 “실증사례 없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분야 피해에 대한 논란이 정부와 시민단체에서 국회로 확산됐다.

전재희(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의원은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보건의료 분야 협상결과의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내 보건복지부 의약품 피해액 추계의 문제와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 증가분에 대한 분석이 없는 점 등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내 반박했다.

전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줘 지난해 11월 나온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약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는 ‘특허-허가 연계’ 조항에 대해 ‘수용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 그 이유는 △소송남발 우려 △일부 국가에서만 적용된 사례 △국내 제약산업의 막대한 피해 등이었다. 특허-허가 연계는 특허를 가진 제약사가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미국 기준 30달 동안 복제약 허가가 자동으로 멈추는 제도다.

전 의원은 “특허-허가 연계는 애초 수용 불가 입장이었는데도, 복지부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여 놓고도 ‘최대한 현행 제도 수준으로 합의했다’고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이 조항에서 미국의 요구인 30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현재 협정문 범위에서 제약업계 피해와 보험재정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의 제약업체 피해규모는 외국이나 국내의 실증 사례가 아닌 설문조사 내용이라 신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상의 결과로 600억~1천억원에 이르는 보험재정 부담 및 국민의료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실증사례가 없어 전문가 설문조사를 했으며, 건강보험재정이나 국민의료비 증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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