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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빈곤층 의료이용권 침해” 헌법소원

등록 2007-07-02 21:31수정 2007-07-03 00:42

시민단체, 새 의료급여제 전면 거부
의협도 “본인부담금 안받는 기존방식 고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고, 만성 질환이 있는 수급권자는 치료를 받을 의원을 한 군데만 지정하도록 한 새 의료급여 제도가 시행된 2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관련 시민단체, 의료계가 이 제도의 수용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새 제도를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혀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이아무개·김아무개씨 등 3명과, 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정부의 새 의료급여 제도가 빈곤층의 치료받을 기본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제도는 그동안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았던 이들에게 1500~2500원의 부담을 지우고, 만성 질환이 있어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사람은 의원 한 곳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며 “이는 빈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의료 이용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급권자인 김아무개씨는 “새 제도를 거부하는 뜻으로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선택 병의원제 이외의 병원에도 가서 치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의료급여 환자가 외래진료를 찾으면 기존처럼 의료급여증만 확인한 뒤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진료하도록 회원들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상용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급여 비용이 해마다 급증하는 만큼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비 지급 보류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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