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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의협-시민단체 ‘빈곤층 치료권’ 손잡았다

등록 2007-07-10 21:46

“새 의료급여 제도 시행 중단하라” 한목소리
가난한 이들의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새 의료급여 제도를 폐지하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이 손을 잡았다. 의약분업 실시 때나 의사들의 집단휴진 때 극한 대립을 보였던 의협과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것은 이례적이다.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단체가 뜻을 함께 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새 의료급여제도를 강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1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병·의원 외래를 찾는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진료비의 일부를 내게 하고 만성질환자에게는 한 군데 의원만 다니게 하는 정부의 새 의료급여제도는 가난한 이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하는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새 제도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보건복지부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번 제도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전처럼 의료급여 1종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불복종 운동(<한겨레> 6월30일치 8면)을 계속 해 나가기로 했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무릎에 심한 관절염이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 할머니가 병원을 찾아 ‘앞으로 한 병원만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한탄하더라”며 “의협 대변인 이전에 한 사람의 의사로서 가난한 이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새 제도를 철회할 때까지 의협은 불복종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민단체들은 새 제도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피해 사례를 모아 제도의 폐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가난한 이들의 진료를 제한하는 제도에 반대해야 한다는 데 의협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통계로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뒤집어씌운 새 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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