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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0 18:40 수정 : 2005.01.10 18:4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 www.hfoodi.net )에 ‘제품정보 등록’ 코너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 코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자들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사의 제품 정보를 등록해 홍보할 수 있게 운용되지만, 식약청으로부터 건강기능 성분으로 허가 및 신고를 받은 내용만 알려야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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