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효 뛰어나면 허가”
‘개량 신약’이라도 약효가 월등히 뛰어나면 원래의 ‘특허 신약’보다 더 높은 보험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량 신약의 개발과 공급이 늘어나 약의 선택 폭이 확대되고, 약값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개량 신약은 특허 신약의 화학구조를 일부 바꾸는 등 개선하거나 새 쓰임새 등을 발견한 약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품의 보험등재 세부기준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기준을 보면, 개량 신약 값은 원칙적으로 특허 신약의 80~100%지만 실제 임상에서 훨씬 나은 효과를 보이면 특허 신약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세부기준 마련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위축될 수 있는 국내 제약회사들의 개량 신약 개발 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현수엽 복지부 보험약제팀장은 “약효는 거의 같으면서 값이 싼 약품 생산도 함께 늘어나 건강보험재정의 약제비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개량 신약이 많이 나오고 특허 신약보다도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생기면, 특허 침해 여부를 둘러싼 제약업체들 사이의 특허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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