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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감기환자 900원 더 낸다

등록 2007-07-31 20:02

8월부터 본인부담금 30%로
8월1일부터 의원에서 감기 등으로 가벼운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내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정액 3천원’에서 ‘총 진료비의 30%’로 변경돼, 환자들의 부담이 약간 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본인부담금이 3천원이던 정액제를 폐지하고, 총 진료비의 액수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30%를 내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약국에서도 1만원 이하일 때 1500원만 내던 정률제가 폐지된다. 하지만 65살 이상 노인은 현재처럼 의원에서는 1500원, 약국에서는 1200원을 내면 된다.

제도 변경에 따라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는 기존보다 최고 1500원, 평균 200원을, 약국에서는 최고 1500원, 평균 700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된다. 박인석 복지부 보험급여팀장은 “외래 진료비를 정률제로 바꿈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2300억원 정도 아낄 수 있게 됐다”며 “이는 고액중증질환자와 아이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8월1일부터 6살 미만 어린이의 진료비는 성인 진료비의 70%로 인하조정된다. 또 6달 동안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으며 내는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나머지 금액은 모두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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