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자산가 체납자 부동산 공매
387억원 징수…채권 압류 추심도
387억원 징수…채권 압류 추심도
대전시에 사는 ㄱ씨는 천안시에 5층 규모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5년5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일부러 내지 않았다. 그가 밀린 보험료 액수는 790여만원이었으며, 수차례에 걸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독촉도 소용이 없었다. 공단은 결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ㄱ씨가 가진 건물 일부를 공매처분 의뢰했고, 1억8500만원에 낙찰됐다. 이 건물 일부의 감정가가 3억7천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ㄱ씨는 79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다가 공매비용 590만원을 포함해 무려 1억9천만원의 재산 손해를 본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장기·고액체납자 3만7904세대(체납액 1265억원)에 대해 부동산 공매 등 특별관리를 통해 올해 8월 현재 387억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강공단 자료를 보면 현재 특별관리 대상세대 가운데 2238세대(체납액 103억6천만원)에 대해 공매가 진행 중이다. 공단은 또 6만1718건의 예금 등 채권을 압류해 추심 중이다.
건강공단은 올 하반기에도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부도나 폐업, 파산, 행방불명, 생계곤란 등 때문에 보험료 납부가 힘든 체납자는 조정이나 경감 등 결손처리할 방침이다. 공단은 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나 기업, 종교단체 등이 보험료 지원협약을 맺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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