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의료·건강

‘의사에 무과실 입증 책임’ 의료사고구제법 제정될까?

등록 2007-08-31 08:47

의료분쟁 처리와 관련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방안을 놓고 의료계, 환자단체 및 시민단체, 정부 부처 사이에 치열한 의견 다툼이 있어 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이 매번 계류된 채 통과되지 않은 바 있다.

이번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 피해를 입었다고 여긴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했던 것을 의료진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했다. 또 의료진의 가벼운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특례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의료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을 운영하고,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에 의료인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7개 단체가 모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30일 “그동안 의료사고로 환자 및 보호자는 이중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해왔다”며 “논란이 돼 왔던 입증책임의 전환, 의료진의 형사처벌 특례조항, 보험 운영 등 환자와 의료진의 요구를 적절히 담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들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안은 모든 쟁점에서 100% 시민단체 안”이라며 “입증 책임 전환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사고에 있어 모든 의사를 ‘범법자’로 규정한 셈”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또 “혹시 생길지 모르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들은 앞으로 환자 진료에 있어 방어진료 또는 소극적인 진료만 하게 될 것”이라며 “사고 위험이 많은 산부인과나 외과, 흉부외과 등 외과 계열의 전공 기피 현상도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벌 특례조항도 쟁점이다. 이번 법안은 명백한 과실이나 고의가 아닌 가벼운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의료인을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에서는 그동안 “의사에게만 처벌 특례조항을 두는 것은 다른 전문직 및 직업군들과 차별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때문에 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계류되거나 통과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