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 입법예고
정부가 5일 차상위계층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의료지원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가운데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희귀난치질환자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바꾸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또 2009년부터는 2종 수급자인 차상위계층의 만성질환자와 18살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2009년부터는 건강보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 3월 기준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7708명, 만성질환자 6만9514명, 18살 미만의 어린이·청소년 11만3766명이 내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주정미 복지부 보험정책팀장은 “대상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만 기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때보다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 등은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팀장은 또 “다만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올 연말에 3천억 가량 예상되고 있어,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재정 부담 충격을 줄이려 단계적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료취약계층의 보호를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 의료지원의 후퇴”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정부는 2004년부터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로 포괄하는 정책을 펴오다가 이를 뒤집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번 정부 안이 기초노령연금 등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복지정책의 재원 마련 부담을 줄이려는 궁여지책으로 보인다”며 “복지 재정을 늘리지 않은 채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메우는 식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의료취약계층의 보호에 국가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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