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기준 초과…법적 강제력은 없어
일부 젓갈에서는 대장균이, 건강기능식품에서는 권장기준을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통합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권장규격 운영 결과’ 자료를 보면, 올해 젓갈 4만2200㎏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지만, 젓갈의 대장균 기준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 제품들이 모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젓갈에 든 대장균이 건강에 위해를 주는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일부 미국산 식이섬유 보충용 식품에서는 권장치의 7배를 넘는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5개 수입 건강기능성식품 599㎏에서 기준치를 넘긴 중금속이 검출됐다. 검출된 중금속은 카드뮴을 비롯한 알루미늄과 수은 등이었다.
또 일반식품에서도 과자류 21건, 건면류 9건 등 모두 30건에서 알루미늄 등 금속이 기준치를 넘겨 적발됐으나 이들 제품 역시 모두 시중에 팔려나갔다. 특히 중국산 8건과 베트남산 1건 등 건먼류 9건 18만5127㎏에서 알츠하이머병 유발 논란이 있는 알루미늄이 권장 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이밖에 고체지방과 빵류의 트랜스지방 검출 기준치인 5%를 위반한 제품도 상당수 유통됐다.
장 의원은 “정부가 기준규격 시행에 앞서 잠정 기준인 권장규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유해성 논란이 있는 여러 식품들이 유통되고 있다”며 “위해우려 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